안녕하세요
IT & LIFE 반딧불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 중인 민식이법 내용과 폐지 논란이 일며 개정 청원까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시작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김민식군 사망사고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통행 속도가 제한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시 3년 이상 징역형이 구형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고시 운전자 가중처벌 2)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내가 사고로 어린이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할 경우 받게되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사망 시, 무기/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없다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도로교통법과 처벌법이 강화된 형태이죠.
위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과 도로노면의 빨간색 표시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지역을 자주 보지는 못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 해당기사를 접하고는 저도 좋은 취지에서 발의한 법이고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한문철 TV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민식이법 처벌에 의해 운전자의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이슈에 대해 다뤄주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과연 내가 운전자라도 저 사고를 주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걸까?입니다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네요....
4월 3일 현재 기준으로 벌써 민식이법 개정청원 인원이 30만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아래 청원 링크를 참조할게요. 한번쯤 청원내용에 대해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모든 법에는 양면성이 있다지만 민식이법은 재고의 여지가 남은 법안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매일 자차로 출퇴근인 저는 매일같이 스쿨존을 통과중입니다. 오늘도 10~20 사이의 속도로 다같이 정말 느릿느릿 주행했어요.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민식이법이란 무엇인지, 논란이 되는 이유와 폐지, 개정 논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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