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경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 처벌 형량의 모든 것

DY_bandi 2021. 10. 21. 23:23

이재명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인해 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배임죄성립조건과 배임죄처벌형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범죄 중 워낙 판례도 많은 배임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한번쯤은 보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봐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에요. 유명하신 변호사 분들의 자료나 채널을 통해 조사한 자료니까 믿고 보셔도 됩니다 :)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배임죄 관련 고충을 겪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공유해보세요~

1. 배임죄적용대상과 배임죄성립조건

배임죄는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문구를 이용해서 배임죄뜻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 355조 제2항)

여기서 우리는 배임죄적용대상과 배임죄성립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부분이에요. 즉 배임죄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주된 의무인 사람에게 배임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수적 의무를 가진 사람은 사무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재산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배임죄에서 사무가 의미하는 것 또한 재산상의 사무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란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의무가 있는 사무를 의미

 

아직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한 용어들로 정리해볼게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나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서 그 업무를 나한테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배임죄처벌형량

우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배임죄처벌형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 처벌도 가능(359조)

하지만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 백마진을 받는 경우 :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발주하며 10억원을 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상대 회사에게 10억원이 아닌 15억원을 주고 그 중 2억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보고 본인이 이득을 취했으니까 배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마진을 받은 상황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업무상 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네요. 업무상 배임죄는 가중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배임죄 처벌형량보다 높죠?)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 회사가 받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에 해당하고 이런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3년 이상 유기징역, 피해액이 50억원을 넘어간다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해서 배임죄뜻과 배임죄주체대상 그리고 배임죄처벌형량까지 알아봤어요. 법무법인 유튜브나 백과사전 등을 통해 자료조사를 해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이재명배임죄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배임죄가 뭔지 알고나니 더더욱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구요.